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24 2020가단1467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853,852원 및 그중 23,859,889원에 대하여는 2020.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