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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2.09 2017가단5313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3,549,310원, 원고 B에게 1,111,800원, 원고 C에게 2,179,827원 및 위 각...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D은 별지 목록 기재 1, 2 토지(이하 별지 목록에 기재된 토지들을 순번대로 ‘이 사건 1, 2, 3, 4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63. 5.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B은 이 사건 3 토지에 관하여 2014. 10. 2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6. 2.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 C는 이 사건 4 토지 중 226/338 지분에 관하여 1986. 1.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1 토지는 1964. 8. 31.경, 이 사건 2 토지는 1973. 11. 10.경 지목이 각 전에서 도로로 변경되었고, 이 사건 3 토지는 1989. 3. 17.경 지목이 과수원에서 도로로 변경되었으며, 이 사건 4 토지는 2016. 12. 29.경 지목이 전에서 도로로 변경되었다.

피고는 지목 변경 무렵 또는 그 전부터 현재까지 위 각 토지를 일반 대중들의 교통 및 통행에 제공하여 이를 점유, 관리하여 오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발생

가. 부당이득반환의무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제공하여 이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이득을 얻고 그로 말미암아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 점유권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취득시효 주장 피고는 장기간 이 사건 각 토지를 도로로 평온, 공연하게 관리, 점유하였으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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