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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2.02 2017가단6313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1,986,220원, 원고 B에게 14,657,48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12. 14...

이유

1. 기초 사실

가. D은 제주시 C 도로 88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57. 4. 10.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D은 2016. 5. 30. 사망하였고, 그의 처인 원고 A가 3/5 지분, 아들인 원고 B이 2/5 지분의 비율로 상속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는 1958. 9. 29.경 지목이 전에서 도로로 변경되었다.

피고는 지목 변경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일반 대중들의 교통 및 통행에 제공하여 이를 점유, 관리하여 오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발생

가. 부당이득반환의무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제공하여 이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이득을 얻고 그로 말미암아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 점유권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취득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장기간 이 사건 각 토지를 도로로 평온, 공연하게 관리, 점유하였으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점유의 추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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