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2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C가 1933. 3. 13. 경주시 D 전 332평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1941. 11. 30. 위 토지에서 경주시 E 도로 55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분할되었다.
나. C가 1949. 10. 13. 사망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하여 2016. 9.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는 1941. 11. 30. 도로 부지로 편입되면서 지목이 전에서 도로로 변경되었고, 그 무렵부터 국가의 점유, 관리 하에 국도로 사용되어 왔다. 라.
그 후 국가가 2002. 11. 5.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경주시 F 3.31km 구간의 일반국도에 관하여 구 도로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본문에 의하여 2002. 11. 12.자로 도로사용 폐지를 공고하였다.
그때부터 피고는 지방자치단체로서 국가의 점유를 승계하여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위 도로를 일반인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 점유, 관리하여 왔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는 1995년경부터 무단으로 이 사건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점유,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7. 1. 1.부터 2018. 3. 31.까지 이 사건 토지의 점유,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 31,140,19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토지는 1941. 11. 30.경부터 현재까지 국가 또는 피고가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을 지위에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응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