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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6.16 2014가단12469
지분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래 C의 소유였다.

나. C의 자녀들로는 D, E, F, G, H, I, J, K이 있고, 피고는 D의 아들이고, 원고는 H의 아들이다.

다. C은 2002. 9. 6. 자신의 손자들인 원고, 피고, L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02. 9. 2.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2005. 7. 25.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의 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2005. 7.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C은 2005. 9. 22.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미성년자인 원고의 법정대리인이던 M은 M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2005. 7.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에 대한 피고 명의로 마친 지분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한 피고 명의의 지분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된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지분이 피고 앞으로 이전될 때 작성된 등기권리증을 현재 원고가 소지하고 있다는 사정과 갑 제6, 7, 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모(母)인 M과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체결 사실을 인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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