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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30 2013가단45906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4666.66/42000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 2002. 11. 7. F 앞으로 2002. 10.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 그 중 165/495 지분에 대하여 2003. 1. 8. 원고 앞으로 2002. 11. 15.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 1/7 지분에 관하여 2005. 5. 2. G 앞으로 2005. 4.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 149765/490000 지분에 관하여, 2006. 9. 28. H 앞으로 2006. 7.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11. 3. 8. I 앞으로 2011. 3. 4.자 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F는 1984. 11. 28. E와 혼인하여 자녀로 피고들을 두었고, 2005. 12. 21. 이혼하였다.

F는 2006. 10. 21. 사망하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망 F의 23163/42000 지분에 관하여 2013. 1. 4. 그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피고들 앞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각 7721/42000 지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7, 갑 제2호증, 을 제11호증의 1, 2, 3, 제12호증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F, H과 공동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F는 단독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를 알게 된 원고로부터 항의를 받자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원고 앞으로 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F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가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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