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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18 2018가단32424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2008. 2. 12. 피고들의 어머니인 D의 원고에 대한 채무 35,000,000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으나 D이 현재까지 채무를 변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사문서에 대하여 그 진정성립을 상대방이 다툰 경우에는 제출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357조), 특히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중하여야 할 것이며, 처분문서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조된 점이 입증되어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466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들이 D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이 피고들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취지의 증인 E의 증언은 을 제3, 4호증, 제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믿기 어렵고, 달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쓸 수 없으며,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D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① 증인 E은 이 사건 차용증을 2008. 2. 12. 피고들의 아버지인 망 F(2008. 7. 19.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집에서 망 F이 자필로 작성하였고,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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