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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1 2014가단5936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파산 전 주식회사 보해상호저축은행(2012. 3. 5. 광주지방법원 2012하합1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이 2008. 12. 28.경부터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합계 70억 원을 대출하여 주었고, 당시 피고 B가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출금 중 원고가 일부 청구하는 6억 7,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소외 은행과 피고들 사이에 작성된 대출 관련 약정서는 위조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중하여야 할 것이고, 처분문서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조된 점이 입증되어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4666 판결 등 참조).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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