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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9.26 2019가단89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내지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주식회사 C 이사이던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5. 8. 경부터 2017. 6.경까지 합계 1억 3,000만 원을 주식회사 D 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는 2019. 1. 7.경 원고에게 1억 3,000만 원을 2019. 1. 2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1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그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식회사 D의 임원이었던 피고의 동서 E이 법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변제할 의사 없이 차용증서를 작성해 주었으므로 그 채무가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중하여야 할 것이고, 처분문서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조된 점이 입증되어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466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가 그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는 차용증(갑 3호증) 기재에 의하면 위 인정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그와 달리 피고의 채무를 면제하는 이면합의 등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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