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사립학교인 부산 B대학교에서 2002. 3. 1.부터 재직하여 2015. 7. 1.부터는 교육행정 부참사(일반직 5급)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원고는 위 학교에서 실시한 하계 직원 연수(이하 ‘이 사건 연수’라 한다) 중 2017. 6. 18. 09:00경 구음장애, 좌측 안면마비, 좌측 상하지 위약감 등의 증상으로 괌 소재 병원(C)에 입원하였고, 2017. 6. 23. 부산대학교 병원으로 전원되어 검진을 받은 결과 ‘뇌경색’의 진단(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질병이 직무로 인한 것임을 이유로 2017. 7. 10. 피고에 대해 직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9. 4. 이 사건 질병과 원고의 직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부결 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당시 부산 B대학교에서 기획정보처에 소속된 기획평가부장으로, 각 부서의 국고 및 교비 예산편성과 이에 따른 각종 통계자료 및 평가자료 등을 준비하는 업무를 하였고, D사업추진단의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정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야간 및 공휴일 근무를 하기도 하였다. 라.
원고가 2015. 6. 6.경 받은 건강검진에서 종합소견은 ‘정상B', '일반질환 의심’으로, 이상지질혈증이 의심되므로 순환기내과 진료가 요망되고, 적극적인 당뇨 관리(운동, 식이조절, 주기적인 검진), 간기능 관리(금주, 충분한 휴식, 주기적인 검사), 혈압 관리(반복 혈압 측정, 운동), 비만 관리가 필요하며, 음주 및 흡연에 있어서는 각 ‘위험’ 수준이라는 검사결과가 나왔다.
이상지질혈증과 관련한 콜레스테롤 수치는, 총 콜레스테롤 260mg/dL(질환 의심), HDL-콜레스테롤 46mg/dL(경계), 중성지방 301mg/dL(질환 의심), LDL-콜레스테롤 154mg/dL(경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