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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05 2018가단33215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동래구 I 일대 약 227,440㎡를 사업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2. 3. 29.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은 2018. 7. 5.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8. 7. 11. 이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 F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1 내지 7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원고가 공고한 분양신청기간 내인 2017. 9. 25.에 분양신청을 완료한 원고의 조합원이고, 피고 B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의, 피고 C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의, 피고 D은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의, 피고 E은 별지4 목록 기재 부동산의, 피고 G은 별지6 목록 기재 부동산의, 피고 H은 별지7 목록 기재 부동산의 각 임차인으로서 위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B, F, G, H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피고 C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피고 D, E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3, 4, 제3호증의 3, 4, 제4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같은 법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정관 제10조 제1항 제7호는 ‘사업시행계획에 의한 철거 및 이주 의무’를 조합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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