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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두4078 판결
[대집행계고처분무효확인][공2001.12.1.(143),2480]
판시사항

공유재산 대부계약의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행정대집행의 방법에 의하여 그 지상물을 철거시킬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지방재정법 제85조 제1항은, 공유재산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점유하거나 그에 시설을 한 때에는 이를 강제로 철거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제철거를 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유재산의 점유자가 그 공유재산에 관하여 대부계약 외 달리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자료가 없는 경우 그 대부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이상 그 점유자의 공유재산에 대한 점유는 정당한 이유 없는 점유라 할 것이고,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 제85조에 의하여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그 지상물을 철거시킬 수 있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선)

피고,상고인

여수시 쌍봉동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현국)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여수시 소유 재산인 여수시 (주소 생략) 답 25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대부계약이 체결되었다가 해지된 후 피고가 2000. 4. 10. 원고에 대하여 같은 해 5월 6일까지 이 사건 토지 상의 묘목과 비닐하우스 등을 자진철거하지 아니하면 피고가 강제철거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하겠다는 내용의 대집행계고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에 대한 매각 또는 대부의 법률관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권력의 주체로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경제적인 주체로서 법률행위를 하는데 불과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법률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공법상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대부계약이 적법하게 해지하였다 하더라도 그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묘목과 비닐하우스 등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함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에게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철거계고처분을 한 피고의 조치는 법에 근거가 없는 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어서 당연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지방재정법 제85조 제1항은, 공유재산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점유하거나 그에 시설을 한 때에는 이를 강제로 철거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제철거를 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대부계약 외 달리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그 대부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이상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는 정당한 이유 없는 점유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지방재정법 제85조에 의하여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이 사건 묘목 및 비닐하우스 등을 철거시킬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3058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의 이 사건 대집행계고처분이 법에 근거가 없는 처분으로서 당연무효라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공유재산의 대집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강신욱(주심)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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