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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1972. 9. 6. 선고 71구73 판결
[행정처분취소(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AI 판결요지
공유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점거하거나 시설을 하므로서 그 철거명령에 불응할 때에는 바로 행정대집행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강제철거의 방법으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57조의4 제2항 에서 행정대집행법 제3조 내지 제6조 의 규정만을 준용한 법리에 합당하다.
원고

이창삼(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균)

피고

대구시장

변론종결

1972. 8. 2.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71. 9. 7.에 한 대구시 중구 동인동 4가 526-3 대 37평 1홉 지상에 건립된 원고 소유의 건축물에 관한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시 소유의 공유재산인 대구시 중구 동인동 4가 526-3 잡종지 37평 1홉을 그 지상에 원고가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10평 4홉 5작을 소유하면서 점거 사용하고 있는 사실, 피고시장은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1971. 9. 7.원고에게 위 가옥을 같은달 20.까지 철거할 것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방재정법 57조의4 에 따라 행정대집행할 것을 계고한 사실등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가옥철거를 청구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을 행정대집행의 절차에 의한 계고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가옥을 소유하면서 점거 사용하는 위 잡종지 37평 1홉이 피고시 소유의 공유재산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는바, 지방재정법 제57조의4 에 의하면 그 1항 에 정당한 이유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그에 시설을 한때에는 이를 강제로 철거시킬수 있다. 2항 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강제철거를 시키고자 할때에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 내지 제6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피고시장이 원고에게 앞서 다툼이 없는바와 같이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위 가옥의 철거를 명하여 이에 응하지 않을때는 행정대집행한다는 계고를 하였음은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이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한편 원고는 그 소유의 위 가옥을 철거하지 않으면 심히 공익을 해하게 되어 행정대집행에 의하지 않을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이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행정대집행을 함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 에 따라 우선 다른방법에 의한 이행의 확보가 곤란하고 그 불이행의 방치가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할 것이나 공유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점거하거나 시설을 하므로서 그 철거명령에 불응할때에는 바로 앞서 말한 행정대집행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강제철거의 방법으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57조의4 제2항 에서 행정대집행법 제3조 내지 제6조 의 규정만을 준용한 법리에 합당할 것이므로 앞서 공유재산의 점유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입증하지 않는 이건의 경우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끝으로 원고는 피고소유의 잡종지인 위 37평 1홉을 1943. 6. 1.부터 점유하기 시작하여 소유의 의사로서 평온 공연히 계속 점유하여 왔으므로 20년이 경과한 1963. 5. 31.에 그 취득시효가 완성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앞서 말한 바와같이 이건 계쟁지를 그 지상에 가옥을 소유하면서 점유사용중에 있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이지만 애당초 점유하게 된 권원에 관하여 하천부지인 것으로 생각하여 점유하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여 타주점유인 사실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0호증의 내용에 증인 정헌균, 배수학등의 증언 및 당사자변론의 취지를 모두어 보면 원고소유의 위 가옥은 8. 15.해방전부터 무허가로 건립된 것인데 원고가 소외 김봉생, 김태환, 김복남, 권향자등을 거쳐 마지막으로 매수하므로서 그 점유를 승계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 불과하고 점유권원의 성질상 원고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에 의한것이며 또 그 점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시기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그 입증을 여러번 촉구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를 제시한바 없고(입증을 포기하다)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없다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그렇다면 피고의 앞서말한 이건 계고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여 기각을 면치 못할 것인바,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72. 9. 6.

판사 이존웅(재판장) 박영도 조수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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