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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1.07 2014고단1430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안전보건관리 총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1. 피해자 D(59세) 등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 3명에게 C 4호 소금창고 내 굳어진 소금을 파쇄하고 파쇄한 소금은 출고를 위해 출입구 쪽으로 옮기라는 작업을 지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들의 안전사고 예방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소금창고 내 쌓여진 소금이 약 3m에 이르고 소금을 계속 파낼 경우 소금이 무너져 내릴 위험이 있으므로 근로자들로 하여금 안전한 경사를 유지하면서 소금을 위에서부터 파쇄하도록 작업을 지시하고 근로자들이 소금 더미 중간 또는 아래에서부터 파쇄하는 것을 금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시를 하지 않고 근로자들을 관리ㆍ감독함이 없이 만연히 작업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2014. 3. 21. 15:10경 C 4호 소금창고에서 소금 더미 아래 부분부터 파쇄작업을 시작한 피해자로 하여금 무너진 소금더미에 매몰되어 압사로 인한 질식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 사본, 사체검안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2005년 폭력 관련 범행으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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