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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27 2015노112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들은 가공소금을 제조하면서 제품명이 ‘F’이라고 표기된 포대에 ‘원료명 및 원산지 : 천일염(호주산) 50%, 정제염(중국산) 30%, 정제염(중국산) 20% 혼합’이라고 표시하여 일반 소비자들로 하여금 위 소금이 가공소금이 아닌 재제염이라고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표시하였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 A는 호주산 천일염과 중국산 정제염을 50%:30%의 비율로 녹인 다음 가열하여 재결정된 소금을 채취하는 방법으로 재제염을 만든 뒤 이와 같이 만든 재제염과 중국산 정제염을 기계를 이용하여 80:20의 비율로 혼합한 후 15kg 또는 20kg 들이 포대에 담아 판매하였는데, 위 포대에는 “제품명 : F”, “식품유형 : 가공소금”, “원료명 및 원산지 : 천일염(호주산)50%, 정제염(중국산)30%, 정제염(중국산)20%혼합”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후, ① 순수한 재제염의 경우뿐만 아니라 재제염에 정제염이 소량 혼합된 경우에도 통상 “꽃소금”으로 표기되어 유통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재제염은 “천일염”과 “정제염”을 혼합하여 용해ㆍ가열 등의 과정을 거쳐 재제조된 소금을 의미하고, 재제염에 정제염이 혼합된 경우 그 혼합된 소금은 소금산업 진흥법상 “가공소금”으로 분류되는바, 위 소금포대에 표시된 내용 중 식품유형란에 표기된 “가공소금”의 표시와 원료명 및 원산지란에 표기된 “정제염(중국산)20%혼합”이라는 표시로부터 그 내용물이 순수한 재제염이 아니라 재제염에 중국산 정제염 20%가 혼합되어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점, ③ 피고인 A는 소금 도매업자나 식품회사들에 판매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가공소금을 생산하였고, 실제로도 그들에게 판매하였으며,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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