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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07.21 2016고정10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죽염을 생산 판매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C는 D 입주 기업체를 위한 전기, 증기, 각종 용수의 생산 및 공급, 기타 유틸리티의 시설에 관한 사업 및 제염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2014. 9. 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9. 경 ( 주 )B에서 발행하는 E F 호에 ‘G’ 라는 제목으로 소금이 해롭다는 의견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 것과 함께 다만 소금이 제 맛을 잃었다며 국내에서 피해자 회사가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는 H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사를 기고 하였다.

그 요지는 ‘I 전( 前) 대통령 집권시절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위한 플랜을 짤 때 큰 줄거리 경제계획은 중화학공업 육성이었다.

그래서 가장 역점을 두었던 것이 D 다. D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다.

거기에 사용되는 공업용수를 J 강물로 쓰기엔 양이 턱없이 부족해 바닷물을 이용해야 했다.

그런 데 바닷물은 소금물이라 기계를 다 못 쓰게 만든다.

그래서 바닷물을 전기 분해를 통해 염화나트륨을 추출하고 맹물로 만들어 공업용수로 사용했다.

이렇게 염화나트륨만 빼 H 이라는 이름의 소금을 만들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염 관리법을 통해 온 국민에게 이 소금만을 먹도록 했다.

음식점이나 식품 제조업체, 의약품 할 것 없이 천일염을 써서는 안 되게 했다.

대한민국에서 5,000년 역사 동안 소금이라고 하면 서해에서 나온 천일염이나 바닷물을 끓여 수분을 증발시켜서 나온 소금 들이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소금이지 공업용수 확보를 위한 부산물로 나온 염화나트륨은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소금이 아니다.

그런데 이 H만 먹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라면이고 빵이고 김치고 성분표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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