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14. 21:4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105번 룸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로 위 주점 관리자인 피해자 B에게 양주 1병, 맥주 4병(기본 3병 포함)과 기본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14,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25. 00:00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주점’ 2번방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로 피해자에게 양주 2병, 기본안주를 주문하고 유흥접객원 2명을 동석시켰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70,000원 상당의 양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술값을 갚을 의사와 능력 없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