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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7 2018나6799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은 조경공사업을 하는 법인이고, 원고 B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F의 남편이다.

소외 H은 주식회사 G(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H의 아들인 피고 C는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사람으로 소외 회사의 명의상 대표자이며, 피고 D은 피고 C의 처이다.

(2) 소외 회사는 2013.경 화성시 I, J 임야를 개발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에 총 8억 원을 투자하고, 소외 회사는 그 대가로 2013. 12. 31.까지 원고들에게 15억 원(투자원금 8억 원 투자수익금 7억 원)을 지급함과 아울러 이 사건 사업부지 중 1,000평을 원고 회사 앞으로 이전하여 주기로 하는 협약(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고 한다)을 2013. 5. 30. 소외 회사와 체결하였다.

당시 H은 소외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이 사건 투자약정의 체결에 관여하였는데(C는 관여하지 않았다), 원고들도 이 사건 투자약정 당시 H이 소외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이며 피고 C는 명의상으로만 대표자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3) 원고들은 2013. 5. 30.부터 2013. 6. 27.까지 소외 회사에 투자금으로 합계 8억 원을 지급하였다.

(4) H은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종합건설업면허가 필요하게 되자, 원고들의 양해를 얻어 2013. 6.경 위 투자금 8억 원 중 1억 8,000만 원을 들여 종합건설업면허를 보유한 주식회사 M의 주식과 운영권을 인수한 다음(2013. 6. 25. 상호를 주식회사 L로 변경하였다. 이하 ‘L’이라고 한다) 피고 C를 L의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등재했다

그 과정에서 H은 원고 회사의 관련자들이나 원고 B에게 L의 대표자로 취임할 것을 권유하기도 하였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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