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및 주식회사 O의 운영 경과 1) 주식회사 O(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는 제과점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들과 피고들(피고 K는 제외)을 포함한 23인(이하 ‘이 사건 주주들’이라 한다
)은 이 사건 회사의 주주이며, 피고 K는 이 사건 주주들 중 한명인 피고 L의 배우자이다. 2) 이 사건 주주들은 2010. 10. 1. Q점(이하 ‘이 사건 제과점’이라고 한다) 창업 및 운영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은 이 사건 주주들의 출자에 따라 이 사건 회사를 통해 운영하기로 하되, 이 사건 주주들 중 피고 F과 P가 이 사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를, 원고 A, C과 R이 이사를 맡게 하였다.
3) 이에 따라, 이 사건 주주들은 이 사건 회사에 430,000,000원 상당을 투자한 후 각각 주주가 되어, 이 사건 회사를 통해 이 사건 제과점 운영을 시작하였다. 4) 이 사건 회사는 성남시 S 상가 T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이 사건 제과점의 매장으로 사용하였다.
5) 원고 A은 2012. 4. 30.경까지 제과점 운영, 자금 집행 등 이 사건 제과점 운영 업무를 담당하였고, 그 다음 날부터 폐업일인 2015. 9. 11.까지는 피고 F이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였다. 6) 한편, 피고 F은 2013. 10. 8.부터는 이 사건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손절결의의 경위 이 사건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지속적인 추가 투입자금이 필요해짐에 따라 일부 주주들이 동업관계에서 탈퇴를 원하게 되었다.
이에 이 사건 회사는 2012. 4. 30.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지분율 78.6%에 해당하는 주주들이 참석(위임 포함, 이하 같다)한 가운데 '2/3의 비율로 무상감자 후 손절 의사가 있는 주주의 지분 비율만큼 유상감자 승인의 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