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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5.29 2013고단10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치킨 판매 체인점에 투자하였다가 손해를 보는 바람에 거주하고 있던 집을 명도해 주게 되었고, 새로 거주할 집을 마련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및 생활비 등이 필요하게 되자 다른 사람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후 구입한 자동차를 매도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6. 14.경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근무하고 있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대출을 받게 해주면 대출금은 내가 갚고, 4개월 후에 차량등록명의도 내 명의로 이전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5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 있었고, 피고인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와 약정한 대로 대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6. 15.경 피해자 명의로 E 클라이슬러 300C 승용차 1대를 구입함에 있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아주캐피탈과의 사이에 ‘대출금액 22,000,000원을 36개월간 매월 894,000원 상당씩 납입하는 조건으로 ’굿플러스 오토할부계약'을 체결하게 한 다음 위 대출금을 대위변제하게 하여 같은 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39,8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돈이 필요하게 되자 다른 사람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후 구입한 자동차를 매도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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