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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13 2019고단18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0. 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3.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9. 2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5.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4.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남녀 불문 1금융 대출 가능하다. 당일 진행을 해 준다’는 내용의 광고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대출을 500만 원 받게 해 주겠다. 이를 위해 오토론 대출을 받아 차를 구입하고, 바로 차를 높은 가격에 다시 팔아서 오토론 대출을 갚고 남은 돈 5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3자 명의로 오토론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후 매입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자동차를 되팔아 남는 수익으로 돈을 빌려주는 일을 해 본 경험이 없었고, 위와 같은 방식은 중고차를 매입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다시 팔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오토론 대출을 받게 하여 구입한 자동차를 다시 매도하여 그 돈으로 위 오토론 대출을 변제하고 남은 돈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가 없었고, 자동차를 판매한 돈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달 6.경 피해자 명의로 D 주식회사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아 ㈜E에 지급되도록 한 다음 피해자를 대신하여 중고차딜러로부터 시가 2,700만 원 상당의 BMW 자동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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