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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02.08 2016고단329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29』 피고인 A는 2009. 10. 8.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09.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1. 3.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산림)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아 2016.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09. 7. 29. 경 강원 고성군 D 3 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유한 회사에서 G 명의로 작성된 위임장을 제시하면서 “ 강원 고성군 H에 있는 G의 부( 父) I 명의의 산에 있는 소나무를 매매할 권한을 내가 위임 받았다.

산주하고 이야기가 다 되었으니 계약금 1,000만 원을 주면 허가를 받아 소나무를 팔 테니 계약금을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허가를 신청하여 피해자에게 소나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와 술값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소나무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383』 피고인 A는 2009. 10. 8.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09.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1. 3.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산림)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4. 11. 4.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 받고 2014.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 9.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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