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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6.02 2014가단1341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공증인가 한려법무법인 2006. 6. 28. 작성 증서 2006년 제786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피고 B를 상대로 선택적으로 공증인가 한려법무법인 2006. 6. 28. 작성 증서 2006년 제786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거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 법원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그 채무가 부존재한다는 청구 부분을 인용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본문(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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