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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17 2016가단2763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중도법무법인 작성 증서 2006년 제1661호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06. 11. 21. “피고는 2006. 3. 20. 원고에게 400만 원을 변제기 2007. 3. 31., 지연손해금율 연 36%로 정하여 대여하고, 원고가 위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라는 내용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중도법무법인 작성 증서 2006년 제1661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2016. 3. 4.경 채권추심회사인 새한신용정보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추심회사’라 한다)에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 1,500만 원의 추심을 의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추심위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4. 11.경 이 사건 추심회사의 담당 직원인 C으로부터 “원고와 150만 원에 합의가 되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의 변제로 위 추심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에 150만 원을 입금하였다. 라.

C은 2016. 4.경 위 150만 원 중 추심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이 사건 추심위임 건을 ‘종결(감면완제)’ 처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2016. 4.경 이 사건 추심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를 15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피고와 합의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2016. 4. 11. 위 추심회사를 통하여 15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가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추심회사에게 채권의 추심을 의뢰하였을 뿐 채무 면제의 권한까지 준 바 없고, 원고에 대한 채무를 15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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