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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15 2017구합10164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은 2006. 5. 11. 설립되어 상시 근로자 50여 명을 사용하여 주차장 운영 및 용역관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6. 7. 28.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는 2015. 12. 18. 참가인에 입사하여 참가인이 관리하는 B병원 주차장에서 근무하다가 2016. 5. 31. 참가인으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9. 19. 참가인이 원고에게 복직명령을 함으로써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부산2016부해375).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6. 10. 1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1. 19.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중앙2016부해1160,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6호증의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해고처분을 철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켰다면, 근로자로서는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위 복직에 의하여 실현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7186 판결 참조), 그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도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해고기간의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을 통해 그 전제로서 해고의 무효를 주장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필요만으로는 구제이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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