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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13 2018나202676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원고는 2003년경부터 2008. 5.경까지 E과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고, 피고 B은 E의 아들, 피고 C은 E의 언니이다.

나. 평택시 F 답 2,866㎡(이하 ‘제1토지’라 한다)의 매수 경위 등 1) G은 2006. 10. 10.경 피고 B과 사이에 G이 피고 B에게 제1토지를 매매대금 390,150,000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G은 위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후 2006. 11. 20. 피고 B에게 제1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1. 원고는 아래 1)항 내지 3)항의 합계 금원 690,520,000에 대하여 2008. 12. 27.부터 2009. 1. 9.까지 주민 공람한 O 복합산업단지를 위한 토지 수용계획에 의해 본인 소유의 평택시 P 일대의 토지가 수용될 시 최우선 변제키로 하고, 토지 수용금 수령 후 상환 이행치 아니하거나 3년 이내 수용 보상이 되지 아니할 시 평택시 Q, R, S, T, J, D 등 6 필지(이하 ‘Q 등 6필지’라 함) 면적 중 원고 실지분에서 매입단가금액 평당 200,000원씩 계산하여 3,453평(690,595,000/200,000)을 이해관계인인 피고들 및 E에게 지분이전할 것을 약정함. 1) 2006. 10. 25.자로 제1토지(867평)를 피고 B을 대리하여 매입시 계약 및 대금 지불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금액 86,700,000원, 2006. 11. 20.자로 평택시 U 답 2,490㎡(753.2평)를 E을 대리하여 매입시 계약 및 대금 지불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금액 75,320,000원 도합 162,000,000원 이는 계산상 착오로 인한 162,020,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2) 2006. 12. 18.자로 Q 등 6필지 도합 64,035㎡(19,370.5평)를 매수하면서 피고 C의 공유지분 27,043㎡(8,180.5평)를 대리인으로 매입하면서 발생한 착오금액 409,000,000원 3) 2006. 4. 11.자로 평택시 V, W의 임야 5,752㎡(1,740평) 중 E 지분 3,952㎡(1,195.5평)를 대리인으로 매수하면서 발생한 착오금액 119,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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