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3.27. 선고 2018고합94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특수절도,자동차관리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여권불실기재,불실기재여권행사

(특수강도강간등), 특수절도, 자동차관리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여권불실기재, 불

실기재여권행사

피고인

A

검사

김도엽(기소), 이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영주(국선)

판결선고

2019. 3. 27.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 등)의 점, 각 특수절도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유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여권불실기재

가. 1999. 3.경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1999. 3.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 상호불상 다방에서 성명불상의 '여권 브로커'에게 300만 원을 주고 지인인 B 명의 여권을 발급받아 줄 것을 부탁하면서 B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려주었다.

여권브로커는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1999. 3. 24.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노원구청에서 여권발급신청서에 '성명 B', '주민등록번호 C', '신청인 성명 B' 등을 기재하고, 서명 란에 'B'이라고 서명한 후 피고인 사진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여권발급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1999. 3. 24.경 노원구청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노원구청 공무원에게 여권발급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여권발급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 여권발급신청서 1장을 행사하였다.

3) 여권불실기재

피고인이 1999. 3. 24.경 노원구청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 여권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 마치 피고인이 B인 것처럼 허위신고를 하고, 1999. 3. 25.경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노원구청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B 명의 여권을 발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여권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나. 1999. 12.경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1999. 12. 14.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초구청에서, 제1의 가. 3)항 기재와 같이 발급받은 B 명의 여권이 손상되자 이를 재발급받기 위하여 여권발급신청서에 '성명 B', '주민등록번호 C', '신청인 성명 B' 등을 기재하고, 서명 란에 'B'이라고 서명한 후 피고인 사진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여권발급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1999. 12. 14.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초구청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서초구청 공무원에게 여권발급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여권발급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 여권발급신청서 1장을 행사하였다.

3) 여권불실기재

피고인은 1999. 12. 14.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초구청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 여권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 마치 피고인이 B인 것처럼 허위신고를 하고, 같은 날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서초구청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B 명의 여권을 발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여권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여권 행사

가. 1999. 4. 17.경 범행

피고인은 1999. 4. 17.경 인천에 있는 인천항에서 중국으로 출국하면서 제1의 가. 3)항 기재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B 명의 여권을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무부 출입국심사 담당 직원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여권을 행사하였다.

나. 1999. 10. 16.자 범행

피고인은 1999. 10. 16.경 중국에서 인천항으로 입국하면서 제1의 가. 3)항 기재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B 명의 여권을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무부 출입국심사 담당 직원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여권을 행사하였다.

다. 2000. 1. 15.자 범행

피고인은 2000. 1. 15.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 소재 김포공항에서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제1의 나. 3)항 기재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B 명의 여권을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무부 출입국심사 담당 직원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여권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준비기일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B)

1. 여권발급신청서(B) 사본(여권번호:D), 여권발급신청서(B) 사본(여권번호:E)

1. 여권 발급 기록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2항(여권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2항 (불실기재여권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1999. 12. 14.자 위조사문서 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1999. 12.경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위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1)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1999. 3.경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위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여권불실기재죄, 불실기재여권행사죄 :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현금인출 장면이 언론에 보도되어 특수강도강간 범행의 용의자로 지목되자 B 명의의 여권발급신청서를 위조하여 B 명의로 여권을 만들어 해외로 도피하였다. 피고인이 장기간 해외로 도피하는 바람에 수사와 재판에 혼선이 발생했고 중대한 범죄행위의 실체를 밝히는 것에 지금껏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그로 인한 결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범죄전력,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I 공소사실의 요지

1. 특수절도

가.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절취

피고인, F, G, H(이하 '피고인 등'이라고 한다)는 1999. 2. 말경 서울 강남구 인근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흰색 소나 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F, H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G은 쇠자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 문을 열고, 조수석 앞 사물함에 있던 보조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에 대한 절취

피고인 등은 1999. 2. 25, 21:00경 하남 덕풍동 노상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라노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F, H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G은 위 승용차 앞뒤에 부착된 피해자 소유 시가 불상의 자동차등록번호판 나사를 손으로 돌려 자동차등록번호판 2개를 떼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절취

피고인 등은 1999. 3. 2. 04:00경 하남 창우동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은회색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F, H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G은 위 승용차 문을 연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35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반지 1개, 유아용 시트 1개가 있는 시가 735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M에 대한 절취

피고인 등은 1999. 3. 13. 20:10경 하남 N아파트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0 군청색 소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F, H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G은 위 승용차 문을 열고 시동을 걸어 시가 7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가. 피해자 P에 대한 강도강간

피고인 등은 1999. 3. 1. 22:30경 서울 강남구 Q 앞 길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흰색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길을 걷고 있는 피해자 P(여, 47세)을 발견하였다.

F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피해자 옆에 승용차를 정차하고, G은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 뒤에서 피해자 목을 잡으면서 입을 틀어막고, 피고인과 H는 함께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위 승용차에 태운 다음 청색 테이프를 붙여 눈을 가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현금 240만 원, 2,0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명의 예금통장 2개, 주민등록증 1장 등을 빼앗았다.

피고인 등은 계속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에 있는 비닐하우스 단지 인근으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 F, H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G은 위와 같이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강도강간

피고인 등은 1999. 3. 5. 22:50경 서울 서초구 S호텔 뒤 주택가 골목길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길을 걷고 있는 피해자 R(여, 45세)를 발견하였다.

F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피해자 옆에 승용차를 정차하고, G은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 뒤에서 피해자 목을 잡으면서 입을 틀어막고, 피고인과 H는 함께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위 승용차에 태운 다음 청색 테이프를 붙여 눈을 가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9장, 1,100만 원이 예금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 T은행 예금통장 1개, 현금카드 1장을 빼앗았다.

피고인 등은 계속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에 있는 약수터 인근으로 이 동한 다음 G, F, H가 위와 같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각각 1회 간음하여 강간 하였다.

피고인 등은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운 채 1999. 3. 6. 10:13경 서울 강동구 U에 있는 V은행 상일동 지점에 이르러, G, H는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채 대기하고, F은 V은행 상일동 지점 입구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V은행 상일동 지점 안으로 들어가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강취한 피해자 소유 현금카드를 넣고 피해자로부터 알아 낸 비밀번호를 눌러 7회에 걸쳐 70만 원씩 합계 490만 원을 인출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근처에 있는 W은행 고덕동지점 현금인출기로 이동하여 같은 방법으로 현금 18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피해자 X에 대한 강도강간

피고인 등은 1999. 3. 9. 22:11경 서울 강남구 Y빌라 앞길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흰색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길을 걷고 있는 피해자 X(여, 38세)을 발견하였다.

F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피해자 옆에 승용차를 정차하고, G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 뒤에서 피해자 목을 잡으면서 입을 틀어막고, H는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위 승용차 뒷좌석으로 밀어 넣고, 피고인은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를 잡아당겨 위 승용차에 태운 다음 청색 테이프를 붙여 눈을 가리고, 손발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빼앗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등은 같은 날 24:00경 남양주시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하여, 다른 승용차로 갈아탄 다음,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유방을 만지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G, H, F은 피해자를 각각 1회씩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피고인 등은 계속해서 피해자를 데리고 있던 중, 1999. 3. 10. 13:00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언니 명의로 휴대전화를 구입하게 한 후 그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친구인 Z에게 전화하여 Z으로 하여금 피고인 등이 미리 확보한 노숙자인 AA 명의의 AB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하게 한 다음, 태릉 부근 365일 바로바로코너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AB은행 계좌에서 700만 원을 인출하여 오게 하여 이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라. 피해자 AC에 대한 강도강간

피고인 등은 1999. 3. 16. 21:30경 서울 서초구 AD 앞 길에서 제1.의 라항과 같이 절취한 군청색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길을 걷고 있는 피해자 AC(여, 27세)을 발견하였다.

F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피해자 옆에 승용차를 정차하고, G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 뒤에서 피해자 목을 잡으면서 입을 틀어막고, 피고인, H는 피해자 다리를 들어 차에 태운 후 청색 테이프를 붙여 눈을 가리고 "협조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소유 가방에서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빼앗고, 계속하여 G, H는 위와 같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G, H가 각각 1회씩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가. 자동차등록번호판 변조

피고인, G은 1999. 3. 2.경 하남시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J 자동차등록번호판 2개를 범행에 이용할 승용차에 바꿔 붙이기 위하여 피고인, G 등이 망치, 못, 드릴 등을 이용하여 위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번호를 일부 지우고, 그 자리에 AE이라고 기재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 2개를 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와 공모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자동차등록번호판 사용

피고인 등은 1999. 3.경 서울, 남양주, 하남 등에서 제3의 가항과 같이 변조한 J(변조 후 AE) 자동차등록번호판 2개를 제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L 아반떼 승용차에 부착한 채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와 공모하여 변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다.

I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 요지

피고인의 친구인 AF이 1998년 말경 남양주시 인근에 라이브카페를 오픈하였고, 그 카페에 다니다가 G, F, H(이하 IG 등'이라고만 한다) 등을 알게 되었다.

AF 또는 G(피고인의 기억이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므로 두 명을 같이 기재한다)이 현금카드를 건네주면서 돈을 인출해달라고 부탁하여 두 번에 걸쳐 현금을 인출하여 주고 AF 등으로부터 일정한 수고비를 지급받았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현금을 인출하는 장면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강도강간 범행에 연루되자 겁이나 AF과 상의한 후 해외로 도피하게 된 것이다.

Ⅲ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조),

2. 공소사실을 뒷받침 하는 증거들

가. 이 부분 공소사실 범행의 요지는, 피고인 등이 4건의 특수절도, 4건의 특수강도강간, 2건의 자동차관리법 위반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검사가 이를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로는 특수절도 피해자 3명의 진술, 특수강도강간 피해자 4명의 진술, 공범인 G 등의 당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각 진술, 피고인이 1999. 3. 6. 강도강간 피해자인 R의 현금카드로 돈을 인출하는 장면이 찍힌 CCTV 사진 등이 있다.

나.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G 등과 공모하여 범행에 가담했는지 여부이다. 그런데 특수절도 피해자들은 범인을 전혀 목격하지 못하였고, 강도강간 피해자들은 범행 당시 테이프로 눈이 가려져 있어서 범인들 목소리만 들었을 뿐이다.2)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해자들의 각 진술과 CCTV 사진만으로는 피고인의 범행 가담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결국 공범인 G 등의 당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각 진술만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증명할 직접적인 증거이므로 그 신빙성이 문제된다.

다. 한편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①① 강도강간 피해자 4명 모두 목소리 등을 통해 당시 범인이 4명임을 알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들이 이에 대해서 거짓이나 착오로 진술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② G 등 3명이 이 부분 강도강간범행을 공모하여 실행한 것은 기록상 명백하다.

G, F, H가 당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고인과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였고,3) 1999. 11. 5. 서울지방법원 99고합570호 및 2000, 1. 26. 서울고등법원 99노3166호로 G은 징역 17년, F은 징역 15년, H는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③ 피고인이 현금을 인출해준 것에 불과하다면 강도강간 범행의 누명을 벗기 위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적극적으로 혐의를 벗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일반적인 행동으로 예상되는데, 오히려 해외로 장기간 도피하였다가 건강이 악화되자 불가피하게 귀국하였다.

4 피고인은 최초 경찰진술시에는 G이 현금인출을 부탁하였다고 하였다가 나중에 AF이 피고인의 집 앞에 와서 현금인출을 부탁했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는데, 시간이 오래된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장기간 해외도피를 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 납득이 잘 가지 않는다(G, H는 이 법정에서 G이 현금인출을 부탁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하고 있다).

⑤ G 등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 외에도 그 무렵 다수의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고, 사건이 발생한지 오래되었음을 감안하더라도 가장 중한 범행인 강도강간 범행의 공범에 대해서는 기억할 법도 한데, 위 3명 외에 범행현장에 있었던 나머지 1명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들의 법정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4)

3. 구체적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G 등의 당시 수사기관 및 재판에서의 진술은 이들의 이 법정에서 한 증언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도 피고인이 G 등과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함께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① G 등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범행현장에 없었다고 일치하여 진술하였다. 이들이 이떠한 이익을 얻거나 곤란한 처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위증죄의 부담을 지면서까지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고, 피고인이 약 18년간 해외에 있는 동안 이들과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다거나 귀국후 진술을 번복시키려고 회유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도 없다.

② G 등은 당시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한 이유에 대해서 이 법정에서 '피해자들 진술이나 먼저 검거된 G 진술에 따라 수사기관이 맞춰가는 흐름이 있었다', '잘못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자포자기 상태에서 (수사기관이 묻는) 그대로 인정하였다', '도망간 피고인을 주범으로 하자고 서로 이야기했고, 피고인이 강간했다고 뒤집어씌운 측면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당시 G, F, H 순으로 검거 구속되었다. H의 1999. 5. 25.자 1회 경찰진술을 보면, '범행하면서 무엇을 하였는지 기억나지 않으나 범행한 것은 사실이다'고 진술하였고, 'G과 F이 각각 무엇을 하였는지 진술을 하였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수사기관 질문에 대해 '그들이 사실대로 진술을 하였다고 생각됩니다'고 답하였고(증거기록 1001쪽), 이후 H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범행에 대해서 (G의 진술과 동일한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H가 당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지목하고 피고인의 범행에 대해 진술하게 된 이러한 과정을 보면,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G 등의 위 법정증언 내용에 대해 일응 수긍이 간다.

③ G 등은 피해자들이 범인들을 보지 못한 것을 기화로 당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서로 자신은 강간하지 않았다고 다투었고, 당초 공소제기도 G 대신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들을 강간한 것으로 이루어졌으나, H가 재판 중에 피고인이 아니라 G이 강간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여 확정판결에는 피고인이 직접 강간에 가담한 부분은 제외되었다. 나아가 H, F은 종전 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이 있을 때는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따랐고, 돈도 피고인이 분배를 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먼저 제의하였고 차를 운전하면 돈을 분배해준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이 우두머리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중국으로 도피한 이후에도 G 등이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여 대담한 범행을 계속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당시 G 등이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 한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④) G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P으로부터 강취한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은행에는 모자를 써도 인상착의가 찍히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기로 사전에 약속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977쪽), 피해자 X에 대한 강도강간범행에서는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여 오도록 하기도 했다. 또한 G 등은 범행에 발각되지 않기 위해 여러 대의 차량과 차량번호판을 절취하고, 차량번호판을 바꿔달았으며, 범행 도중 차량을 바꿔 타기도 하였다.

이처럼 은행에서 돈을 인출할 경우 발각될 우려가 있음을 예상했고, 범행에 발각되지 않으려고 나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현금지급기에서 돈을 인출한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였는지 의문이 든다. 즉, 본인은 사정을 잘 모르고 현금인출만 도와주었다는 피고인의 변명을 설득력 있게 하는 부분이다.

⑤ 피해자 R는 수사기관에서 '납치 당시 발버둥 치면서 본 사람은 G이다'고 진술하고, AG의 목소리를 들려주자 '범인들이 말하는 속칭 약수터라는 곳에서 운전석에 있는 사람이 말을 하였는데 그 목소리와 같다. 당시 대화상의 목소리나 웃음소리로 보아서 정확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 X은 수사기관에서 AH, G, 피고인, H, AG의 사진을 보여주자, '1999. 4. 10.(3. 10.의 오기로 보인다) 14:30경 태릉 쪽 365일 바로바로코너에서 700만 원 인출했을 때 감시하러 누군가 들어오기에 살짝 보니 이 사람(AG)이었다.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키는 165cm 정도의 작은 키였다. 돈을 찾으러 온 것처럼 위장해서 저를 보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핸드폰을 만들어 오라고 할 때 들어왔던 사람은 사진 상에 이 사람이 따라 들어왔고(G을 가리키며), 핸드폰을 해서 밖으로 나와 AG을 또 봤다'고 진술하였다. G과 AG의 녹음된 목소리를 들려주자, '이 목소리(AG 목소리)는 은행과 핸드폰 만들 때 보았던 사람(AG)이 맞는 것 같고, 이 목소리(G)는 범행 당시 AI이라고 했던 사람 목소리 맞다'고 진술하였다.

위 피해자들의 진술만으로 AG을 이 사건 범행의 공범으로 단정하기 어렵겠지만 적어도 피고인이 당시 공범 4명 중 1명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⑥ 피해자 X은 '4명 성기에 모두 링을 넣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했고, 피고인이 성기에 플라스틱 재질의 콩알만한 구슬 2개가 삽입되어 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경찰 조사과정에서 스스로 '제 성기에는 다마 같은 것이 박혀 있습니다. 피해자가 저를 핸드플레이 했다면 알 것입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범인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⑦ 검사는, G이 당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돈을 찾을 때 모자를 쓴 사실과 돈을 찾은 액수 등을 자세하게 진술했고, 이는 직접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사실들이라고 주장하나,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찾아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돈을 찾는 장면을 G이 직접 봤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가담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⑧ 그 밖에 AF, AJ의 각 진술조서는 당시 수사기관에서 CCTV에 찍힌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것이고, AG의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위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의 범행가담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V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

판사송현직

판사박태수

주석

1)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이하 같음 2) 다만 피해자 R, X은 일부 범인을 특정하는 진술을 하였는바, 뒤에서 당시 공범들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살펴본다.

3) H가 종전 사건의 6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아닌 G이 피해자들을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기존 진술을 번복했는데, 직접적으로 강간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진술일 뿐 범행현장에 피고인이 없었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4) 이 법정에서 H는 'AG이 처음부터 범행에 가담했다'고 하였고, G은 '기억하기 힘들다'거나 '없는데 (수사기관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고 했으며, F은 'AG은 같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G, H는 같이 있었다고 하다가 변호인이 처음부터 AG이 같이 있었냐고 묻자 '예'라고 대답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