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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09 2013고단587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G은 2009. 8.경부터 2011. 7.경까지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010. 10.경부터 2010. 11.경까지 프로축구경기를 승부조작한 사실이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H와 친분이 있는 사람이며, 피고인 B은 2010. 12.경 피고인 A을 G에게 소개시켜 준 사람이고, H는 2009.경부터 2013. 3. 11.경까지 프로농구팀 I 감독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G, 피고인 A과 함께 H에게 프로농구 승부조작을 제의하면서 그 대가금을 교부한 후, 그 결과를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베팅하는 등 도박을 하기로 하였다.

1. 국민체육진흥법 위반(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1. 2. 26.자 ‘I vs J’ 경기 승부조작 G은 2011. 2.경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을 통해 H 감독에게 말을 잘해서 2011. 2. 26.경 서울에서 열리는 I와 J 경기의 1쿼터를 I가 지도록 해 달라. 그러면 그 대가로 H 감독에게 10,000,000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제의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통해 H에게 위 취지대로 제의하고, H는 이에 동의하였다.

그 후 G은 피고인 B 사용의 K 명의 국민은행 계좌를 거쳐 피고인 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위와 같은 승부조작의 대가 명목으로 9,860,000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A은 2011. 2. 26.경 서울 강남구 L 소재 M호텔의 불상 호실에서 H에게 7,000,000원을 교부하였다.

H는 2011. 2. 26. 서울 송파구에 있는 잠실체육관에서 개최된 ‘I vs J’ 경기의 1쿼터에서, N 등 주전선수들 대신 후보선수들을 출전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승부를 조작하였으나, I는 J에게 20:15(20:15, 23:11, 19:18, 9:19 합계 71:63)로 승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감독인 H에게 그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여 재물을 제공하고, G, H와 공모하여 착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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