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8. 22:30경 서울 노원구 C 지하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안방에서, 자신의 아들 D과 외손자 E이 함께 생활하는 상황에서 신병 비관으로 자살을 하기 위해 플라스틱 박스에 종이 등을 담은 후 라이터를 이용하여 종이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그곳 장판에 옮겨 붙어 가로 50cm, 세로 50cm 정도의 장판을 태워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족 3명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자신의 주택 일부를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영상녹화 속기록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사진
1. 내사보고(신고 출동시 현장 상황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평소 앓고 있던 우울증 등 정신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피고인이 제출한 진단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다소 술에 취한 사실과 평소 알콜 의존성 증후군, 우울증을 앓아 온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 및 피고인이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 스스로 불을 질렀다고 신고를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