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26. 22:3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모친인 피해자 D이 술을 먹고 귀가한 피고인에게 “니는 또 술 마셨느냐”라고 한 것에 화가 나 “씨발년아, 오늘 다 죽자”라고 말하며 방안에 들어가 그곳 헹거에 있던 세탁소용 비닐 커버에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양쪽 방으로 옮겨 붙어 슬라브지붕 단층가옥 1층 약 45평 건물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과 가족 등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슬라브지붕 단층가옥 1층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증거로는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후, 당일 행적 및 발언 등) 중 F(개명 후 이름: G)의 진술 부분,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의 지인 H(‘I’의 오기로 보임)의 진술] 중 I의 진술 부분이 있다.
1) 먼저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의 둘째 아들인 E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방에 들어간 지 5분 가량 지난 후에 피고인이 큰 소리로 큰아들 J을 불렀고, J이 방에 들어가자마자 불이 났다고 소리치면서 불이 난 방에서 피고인을 데리고 나온 사실이 있는데, E은 이 사건 화재 발생 직전에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고인의 어머니와 말다툼하다가 ‘다 죽자’고 말하면서 방으로 들어간 후 5분 정도 뒤에 불이 났기 때문에 피고인이 방에 불을 지른 것이라고 생각하고, E은 경찰에서 화재 후 피고인이 식당 아저씨(F 에게 자신이 집에 불을 질렀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E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방에 들어간 지 20~30분이 지나 불이 났고, 경찰에서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