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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6.20 2017가단112757
분양계약자 명의변경 절차 이행의 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대우건설[110111-2137895,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75(신문로1가)]에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경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대우건설’이라 한다)이 건축 중인 천안 C 아파트를 원고와 피고가 50%씩 대금을 나누어 부담하여 원고와 피고 공동의 명의로 분양을 받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9. 22. 대우건설과 사이에,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대우건설이 건축 예정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409,8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0. 22.경 대우건설에 이 사건 분양계약상 계약금 35,980,000원을 납부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16. 11. 17. D로부터 40,000,000원을 차용하여 피고에게 송금하여 줌으로써 피고가 납부한 계약금을 보전하여 주었다. 라.

이후 피고는 중도금 납입일 무렵에 원고에게 원고 단독 명의로 중도금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납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원고가 단독으로 중도금 대출을 받아 이 사건 분양계약을 유지하면 피고가 자신의 분양계약자로서의 지위를 원고에게 이전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전북은행으로부터 원고 단독 명의로 245,800,000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분양계약상 중도금을 납부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분양계약자의 지위를 이전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상 대금 지급의무를 50%씩 분담하기로 한 이 사건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약정을 해제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약정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이 사건 약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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