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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2.24 2015나52046
위약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원고(반소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분양계약 승계 및 원고와의 특약 체결 등 1) 원고(2004. 2. 27. ‘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으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이후 2009. 3. 27. ‘주식회사 다올신탁’으로, 2010. 4. 2.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으로, 2013. 12. 6. 원고로 상호가 순차 변경되었다.

이하 ‘원고’라 한다

)는 2007. 6. 21. B과 사이에 B이 부산 부산진구 C 아파트 A동 57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1,436,6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별지1 기재와 같으며, 같은 날 B으로부터 계약금 71,830,000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는 2007. 7. 2. B과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상 일체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원고와 사이에 별도로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별지2 기재와 같다.

나. 피고의 중도금 지급과 원고의 중도금 대출이자 지원 1)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제1조, 제15조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KB국민은행 및 경남은행(이하 ‘이 사건 금융기관’이라 한다

)으로부터 2007. 11. 21., 2008. 6. 23., 2009. 1. 21., 2009. 8. 21., 2010. 3. 22., 2010. 11. 29. 각 143,660,000원 합계 861,960,000원을 대출받아 원고의 국민은행 계좌로 직접 이체하는 방식으로 중도금을 지급하였다. 2) 한편 이 사건 특약 제1조에 따라 원고는 피고가 위와 같이 대출받은 중도금에 대한 이자 중 137,346,370원을 이 사건 금융기관에 납부하였다.

다. 피고의 채무불이행 및 원고의 계약 해제 통지 1 이 사건 아파트는 2011. 8. 5.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나, 피고는 그로부터 60일이 경과하도록 잔금을 납부하지 않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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