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6.20 2018가합1299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4. 9. 12. 매매를 원인으로...

이유

인정사실

원ㆍ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공유 형제지간인 원고와 피고는 2004. 2. 16.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2. 3. 1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와 피고는 2010. 6. 3.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0. 5.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따라 원ㆍ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1/2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게 되었다.

원ㆍ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매매 원고와 피고는 2014. 9. 12.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대금 11억 7,780만 원에 매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였다.

제1조 매매대금 및 지급시기 매매대금 11억 7,780만 원 계약금 1억 5,000만 원(계약시 지불) 중도금 1억 6,000만 원(2014. 9. 15. 지불) 잔금 2억 1,780만 원(2014. 11. 30. 지불) 융자 6억 5,000만 원(현 상태로 승계) 특약사항

3. 융자금은 매수인 명의로 대출받아 매도인이 사용하고 있는 C은행 융자임

6. 쌍방 합의 하에 세무상담 후 소유권은 건축 전후로 이전하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협조한다.

7. 2014. 9. 15. 3억 1,000만 원을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송금함과 동시에 계약은 유효하고, 미송금시 계약은 해지한다.

ㆍ차후 매매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세무, 민ㆍ형사상 문제는 매도인은 상관없고, 매수인이 모든 것을 책임지기로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4. 9. 15. 3억 1,000만 원의 계약금 및 중도금을, 2014. 11. 18.부터 2014. 12. 2.까지 합계 2억 1,780만 원의 잔금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