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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2 2020고단650
재물손괴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20. 1. 9. 22:40경 서울 종로구 B아파트 앞길에서 손님을 기다리기 위해 정차한 C 기사인 D이 운전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유의 F 카니발 승합차에 탑승하려다가 D으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위 카니발 승합차의 조수석 문을 발로 차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위 카니발 승합차가 손상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9. 22: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주취자가 차를 발로 차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전화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로부터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화가 나, 위 H에게 “집에 가겠다 씹새끼야”, “개새끼 왜 나를 체포하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H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CCTV영상 캡처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직무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가하는 행위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손괴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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