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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3 2014고단580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3. 00:4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225(압구정동)에 있는 압구정중학교 앞길에서 택시운전기사인 F에게 욕설을 하면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등 행패를 부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에게 “넌 뭐냐”, “개새끼야”, “개새끼들은 죽여 버려야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H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고, 같이 출동한 순경 I가 이를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I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위 A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위 경찰관들에게 “뭘 잘못했냐,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H, I의 몸을 수회 밀치고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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