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0.경 서울 서초구 B빌딩 4층 피고인이 변호사로 근무하는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로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나57152호 개발비 반환 청구사건을 수임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24.경 위 사건의 원고 E의 신청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F로 피해자 소유의 화성시 G아파트 106동 1302호 아파트에 대한 강제집행개시가 결정되자, 피해자의 의뢰에 따라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2014. 1.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기537호로 1,200만원의 담보를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2014. 1. 27. 1,000만 원, 2014. 2. 5. 200만 원 등 합계 1,200만 원을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채무 변제 등을 위해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현직 변호사의 신분으로서 그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소유 아파트가 즉시 경매처분 됨으로써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는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던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횡령한 위 공탁금 상당액 및 피해자가 입은 추가적인 손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고인이 과거 1회 다른 종류의 가벼운 벌금형 전과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