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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2 2012가합70253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송 및 공탁 ⑴ 피고들과 I는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2009. 8. 10. A과 G, H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가합17524호)을 제기하여 피고들의 손해액 중 A이 30%를, G, H이 20%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⑵ A과 G, H은 2010. 7. 13. 위 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함과 아울러(서울고등법원 2010나75459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카기1258호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였다.

A은 2010. 7. 14.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에게 집행정지의 담보제공에 필요한 예상 공탁금, 항소심 인지대 및 항소심 착수금 합계 515,498,255원을 입금하여 주었고, 법무법인 태평양은 2010. 7. 22. A, G, H 공동 명의로 피고 C을 위하여 4,600만 원, 피고 D을 위하여 800만 원, 피고 E를 위하여 2억 8,700만 원, 피고 F를 위하여 4,100만 원 합계 3억 8,200만 원을 공탁하고(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았다.

⑶ 항소심에서 2011. 5. 10. 아래와 같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에서는 확정된 위 결정을 확정결정이라 한다). 원고 손해액 A G H 1 C 201,956,750 51,498,970 24,234,810 24,234,810 2 D 36,333,000 9,264,915 4,359,960 4,359,960 3 E 1,263,152,650 322,103,925 151,578,310 151,578,310 4 F 180,218,450 45,955,700 21,626,210 21,626,210 계 1,681,660,850 428,823,510 201,799,290 201,799,290

나. 회생절차개시결정 A은 2011. 4.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회합42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확정결정에 따른 피고들의 A에 대한 채권은 그 절차에서 전액 회생채권으로 인정되고, 2011. 11. 25. 그 중 71%는 출자전환, 나머지 29%는 현금 변제하는 것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었다.

다. 피고들의 강제집행 등 ⑴ 피고들은 확정결정 중 G, H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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