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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1 2014가합573336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소 중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전부확인청구 부분은 각하한다.

2. 피고들이 2012.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고등법원 2012나22497 손해배상 등 사건에서 주식회사 고제(이하 ‘고제’라 한다)는 피고들에 대해 2012. 10. 12. 다음과 같은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후 원고는 고제로부터 위 판결금채권을 양수하여 2013. 1. 22. 위 판결의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고, 2013. 1. 25.과 같은 달 28. 위 승계집행문등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원고(‘고제’를 의미함)에게,

가. 피고 B은 1,236,000,000원과 이 중 1,136,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8. 14.부터 2010. 9. 20.까지,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9. 10.부터 2011. 1. 6.까지 각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선양은 피고 B과 연대하여 가.

항 기재 돈 중 1,13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8. 14.부터 2010. 9. 20.까지는 연 5%의, 2010.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한편, 피고들은 위 판결에 대해 대법원 2012다104052호로 상고하면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담보제공명령을 받아 2012. 11.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년 금제22354호로 자신들을 공탁자, 고제를 피공탁자로 하여 1,236,000,000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3. 3. 4. 채무자를 피고 B,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 청구금액을 618,000,000원으로 하여 피고 B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채6615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2013. 4. 2. 위 결정이 확정되었고, 2013. 3. 11. 채무자를 피고 주식회사 선양,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 청구금액을 618,000,000원으로 하여 피고 주식회사 선양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채2057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2013. 3. 28. 위 결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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