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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0.05.18 2009구합351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변호사로 2003년경 B을 통하여, C 외 20인(이하 ‘소외 지주들’이라 한다)으로부터 소외 지주들 소유의 서울 강서구 D 전 116㎡ 외 8필지의 하천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 청구 소송사건을 수임하였다.

당시 원고는 위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을 경우, 원고 명의의 계좌로 보상금 전액을 수령한 후 그 중 27%는 원고의 보수로 하고, 10.5%는 B에 대한 수고비로 지급하며, 나머지 62.5%는 소외 지주들에게 송금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05. 4. 19. 위 수임약정에 따라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21808호로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서울특별시는 소외 지주들에게 합계 7,807,694,988원 및 이에 대한 2003.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승소확정판결에 따라, 서울특별시로부터 원고 명의의 계좌로 보상금 및 지연손해금으로 합계 10,973,554,760원(이하 ‘이 사건 판결금’이라 한다)을 수령한 후,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05. 5. 6. B에게 합계 1,152,223,250원(이하 ‘쟁점 금액’이라 한다)을 송금하고, 나머지 금액은 소외 지주들에게 송금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소외 지주들로부터 보상금 수령을 위임받아 B에게 쟁점 금액을 지급하여 B의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고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 등에게 지급조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에도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9. 4. 1. 원고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 23,044,460원 및 주민세 2,304,44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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