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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04 2012가합7105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회생회사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2011. 4. 27. 회생절차가 개시된 회생회사이고, 원고는 A의 관리인이다.

피고들과 H는 A의 주주로서 2009. 8. 10. A과 A의 임원이었던 I, J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가합17524호)을 제기하여 피고들의 손해액 중 A이 30%를, I, J이 20%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A과 I, J은 2010. 7. 13. 위 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면서(서울고등법원 2010나75459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카기1258호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였다.

A은 2010. 7. 22. 집행정지의 담보제공에 필요한 예상 공탁금, 항소심 인지대 및 항소심 착수금 합계 515,498,255원을 A, I, J 공동 명의로 피고 C을 위하여 4,600만 원, 피고 D을 위하여 800만 원, 피고 E를 위하여 2억 8,700만 원, 피고 F를 위하여 4,100만 원 합계 3억 8,200만 원을 공탁하고(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았다.

이후 위 항소심은 2011. 5. 10. A, I, J이 각 아래와 같은 금원을 피고들에게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당사자 손해액 A I J 1 C 201,956,750원 51,498,970원 24,234,810원 24,234,810원 2 D 36,333,000원 9,264,915원 4,359,960원 4,359,960원 3 E 1,263,152,650원 322,103,925원 151,578,310원 151,578,310원 4 F 180,218,450원 45,955,700원 21,626,210원 21,626,210원 계 1,681,660,850원 428,823,510원 201,799,290원 201,799,290원

다. 피고들은 이 사건 결정 중 I에 대한 채권에 기하여 I의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공탁물회수청구권에 대하여 2011. 6.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타채23159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J에 대한 채권에 기하여 J의 이 사건 공탁물회수청구권에 대하여 2011.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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