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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2 2014노4523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관하여, D은 일관되게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서에 무인을 할 당시 대출거래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D이 당시 77세의 고령이었고, 인지능력이 부족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및 M이 대출거래약정서의 기재 부분을 모두 작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D이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서에 무인을 할 당시 D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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