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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2 2017고단859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5. 05:10 경부터 같은 날 05:20 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직장 후배인 피해자 D(42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버릇없이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각공막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행현장 및 피해자 촬영 사진, 응급 초진기록, 퇴원 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특수 상해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 집행유예 기간은 도 과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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