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산자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경기저축은행’이라 한다)는 2011. 5. 16. B과 여신한도금액 369,000,000원, 여신기간만료일 2012. 8. 16., 이자율 연 11.5%, 지연배상금율 연 23.5%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B에게 369,000,000원을 대출하였다.
나. B은 2013. 6. 20. 기준 경기저축은행에 대하여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 채무 456,908,670원(= 원금 369,000,000원 미수이자 87,908,670원)을 부담하고 있었다.
다. B은 2013. 6. 20.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74,4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13. 6. 20. 접수 제39752호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한편 경기저축은행은 2013. 7.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88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김포시청, 법원행정처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B에게 대출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B이 2013. 6. 20.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B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이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이유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특별한 사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