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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11 2016나201119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과 C...

이유

기초사실

파산자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경기저축은행’이라 한다)는 2011. 5. 16. C과 여신한도금액 369,000,000원, 여신기간만료일 2012. 8. 16., 이자율 연 11.5%, 지연배상금율 연 23.5%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C에게 369,000,000원을 대출하였는데, C은 2013. 6. 16. 기준으로 경기저축은행에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 채무(이하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무’라 한다) 453,777,449원(= 원금 366,000,000원 미수이자 87,777,449원)을 부담하고 있었다.

C은 2013. 6. 14.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을 합계 52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37687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은 M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되었고, 그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 재결과정에서 피고들에게 각 26,457,738원의 보상금이 책정되었으며, 위 부동산은 2016. 4. 26. 위 사업 과정에서 멸실되었다.

경기저축은행은 2013. 7.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88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2호증, 을 제16,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C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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