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과 C...
이유
기초사실
파산자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경기저축은행’이라 한다)는 2011. 5. 16. C과 여신한도금액 369,000,000원, 여신기간만료일 2012. 8. 16., 이자율 연 11.5%, 지연배상금율 연 23.5%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C에게 369,000,000원을 대출하였는데, C은 2013. 6. 16. 기준으로 경기저축은행에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 채무(이하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무’라 한다) 453,777,449원(= 원금 366,000,000원 미수이자 87,777,449원)을 부담하고 있었다.
C은 2013. 6. 14.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을 합계 52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37687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은 M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되었고, 그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 재결과정에서 피고들에게 각 26,457,738원의 보상금이 책정되었으며, 위 부동산은 2016. 4. 26. 위 사업 과정에서 멸실되었다.
경기저축은행은 2013. 7.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88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2호증, 을 제16,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C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