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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69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치마를 입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고자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긴 네모 상자( 길이 56.5센티미터, 넓이 8센티미터 )에 피고인 소유의 검은색 LG G6 휴대전화를 위 휴대전화의 액정 부분을 상자 쪽으로, 위 휴대전화의 카메라 부분을 외부로 향하도록 부착한 후 검은색 바탕의 물방울 무늬 포장 지로 위 상자 및 휴대전화를 포장한 다음 위 휴대전화 카메라 렌즈를 가리고 있는 위 포장지 부분에 작은 구멍을 뚫고 그 구멍 주변 포장지에 꽃 모양의 장식 2개를 붙여 휴대전화 카메라 렌즈를 보이지 않게 위장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선물상자처럼 위장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1. 2017. 8. 29. 08:10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지하철 3호 선 C 역 8번 출구에서 검은색 짧은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여, 연령 불상) 의 다리와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약 3분 16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고,

2. 2017. 8. 29. 08:34 경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회색 바탕의 흰색 체크무늬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여, 연령 불상) 의 다리와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약 15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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