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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8. 21. 선고 2012누39812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롯데쇼핑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승호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변론종결

2013. 7. 3.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4. 12. 원고에게 한 등록세 456,078,450원 부과처분 중 6,272,124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지방교육세 91,215,690원 부과처분 중 1,254,42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4. 12. 원고에게 한 등록세 456,078,450원, 등록세 가산세 253,488,400원, 지방교육세 91,215,690원, 지방교육세 가산세 41,576,1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주1) 항소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항소취지를 일부 감축하였다) 주2) .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1970. 7. 2. ‘서울 중구 (주소 1 생략)’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2007. 12. 11. ‘사업장소재지; 서울 마포구 (주소 2 생략), 상호; 원고 롯데시네마 홍대입구, 종목; 영화상영업, 일용잡화, 임대’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원고는 2007. 12. 31. 피고에게 서울 마포구 (주소 2 생략) 외 8필지 지상건물 중 8에서 11층을 영화상영관으로 등록하였다.

나. 원고는 2008. 1. 3. 위 건물 중 7에서 11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1,401,961,366원에 매수하였다. 원고는 2008. 1. 10. 등록세율 20/1,000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228,039,220원, 지방교육세 45,607,840원을 신고납부하고, 2008. 1.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가 직접 사용하는 4,733.2㎡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부동산등기’라 한다).

본문내 포함된 표
사용부분 전용면적 사용현황
7층 일부 60.2㎡ 관객 대기 및 영화상영관으로 이동하기 위한 공간
8에서 11층 4,673.0㎡ 영화상영관
8, 10층 일부 66.0㎡ 주식회사 유원실업이 임차하여 휴게음식점으로 사용

다. 피고는 2011. 4. 12. 원고에게 “대도시 내에 지점 등을 설치한 후 5년 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등록세 중과대상이다”는 이유로, 등록세율 300/10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받은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456,078,450원, 이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91,215,690원을 부과·고지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 부동산등기에 해당하는 부분은 주문 제1항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과 같다(이하 위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중 이 사건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1. 7. 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4. 12.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2)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단서, 제3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16호 , 구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3호 , 제2항 ,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나목에 따르면, 공연장 등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영화상영관은 문화시설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등기는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1)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은 법인이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원칙으로 하면서, 다만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단서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 는 ‘ 구 민간투자법 제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를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구 민간투자법 제2조 제2호 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의 신설·증설·개량 또는 운영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는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당해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누목에서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을 들고 있고, 구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3호 , 같은 조 제2항 , 구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 제1호 나목은 영화상영관(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를 상영하는 공연장)을 문화시설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2) 피고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 가 정한 ‘ 구 민간투자법 제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사업’을 구 민간투자법이 정한 방식과 절차( 구 민간투자법 제7조 , 제9조 , 제10조 )에 따라 시행되는 사회기반시설사업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 는 ‘ 구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목 에서 정한 사회기반시설의 신설·증설·개량 또는 운영에 관한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옳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구 민간투자법이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 방식에 관하여 민간부문의 사업제안방식 또는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방식을 예정하고 있기는 하다( 구 민간투자법 제7조 , 제9조 , 제10조 ).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두8969 판결 등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 는 ‘ 구 민간투자법 제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사업’이라고 규정함으로써 구 민간투자법 제2조 제2호 를 직접적으로 원용하고 있는 점, 그런데 구 민간투자법 제2조 제2호 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의 신설·증설·개량 또는 운영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호는 각목 에서 사회기반시설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는 점, 한편 구 민간투자법 제2조 제5호 같은 법 제7조 , 제9조 , 제10조 에서 정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시행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민간투자사업’이라고 하여 별도의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 가 반드시 구 민간투자법이 정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시행되는 사회기반시설사업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근거가 없다.

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는 1976. 12. 31. 신설(대통령령 제8339호)되면서 제1호 ‘가스를 생산하여 도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스업’ 및 제2호 ‘식용수나 공업용수를 도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수도업’을 중과세제외업종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위 시행령 규정은 1996. 12. 31. 개정(대통령령 제15211호)되어 제1항 제3호 에서 ‘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부대사업을 포함한다)’을 신설하였다. 이후 1997. 10. 1.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5489호) 제101조 제1항 제1호 제2호 를 삭제하였는데, 이는 중과세 제외업종을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제1호 ‘가스업’이나 제2호 ‘상수도업’이 제3호 { 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 제2호 사목 , 제3조 나목 }와 중복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제3호 에 통합하여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제1호 ‘가스업’이나 제2호 ‘상수도업’은 구 민간투자법이 정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시행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 중과세 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제3호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 역시 이와 다르게 해석할 수 없다(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은 1998. 12. 31.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2005. 1. 2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그 법령명이 개정되었다 주3) ).

다)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은 대도시내 법인 중과세에 대하여 ‘업종’에 의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사회기반시설사업이 구 민간투자법이 정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시행되는지 여부는 특정 ‘업종’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 구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목 은 사회기반시설의 하나로 문화시설 외에도 가스공급시설, 노외주차장, 보육시설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시설은 대도시 내에 그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이러한 시설사업의 확충을 정책적으로 권장할 필요가 있는 점, 한편 구 민간투자법제2조 제1호 각목 에 열거된 사회기반시설 중 공익성이 담보된 시설과 상업적 성격의 시설 사이에 공공성의 경중 등 성격상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수익성을 보장하는 조치나 특례를 제공함에 있어서 양자를 동일한 차원에서 취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민간투자법이 정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시행되거나 공익성이 뚜렷한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한하여 중과세가 면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이 사건 부동산등기는 문화시설인 영화상영관을 운영하는 사업에 관한 등기로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등록세 중과세가 면제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한 나머지 주장을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

3. 결론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최규홍(재판장) 김태호 이형근

주1) 제1심에서 가산세 부분 청구는 인용되었으나 피고가 항소하지 않았다.

주2) 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주식회사 유원실업이 임차하여 휴게음식점으로 사용하는 66㎡를 제외한 나머지 즉 원고가 직접 사용하는 4,733.2㎡(= 60.2㎡ + 4,673㎡) 부분에 대한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만을 다투는 취지로 항소취지를 감축하였다.

주3) 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5두166 판결의 대상 업체가 영위한 일반도시가스사업도 구 민간투자법이 정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시행한 사업으로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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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행정법원 2012.11.23.선고 2012구합19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