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2008구합2382 (2009.09.22)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광5323 (2008.07.24)
제목
지방자체단체와 협약을 체결후 사회간접시설을 신축 기부체납시 영세율 적용여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9.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19,438,2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영상테마파크'(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를 건축하여 ◇◇군에 기부체납한 것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l항 제3의2호에서 규정하는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 사건 시설물을 ◇◇군에 기부체납하고 ◇◇군으로부터 위 시설물 및 부지에 대한 배타적 우선사용권을 부여받은 것이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즉,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① 주식회사 AAA 아트비전(이하 'AAA 아트비전'이라 한다.)이 전라북도 ◇◇군 및 전라북도와 맺은 협약에 따라 이 사건 시설물의 완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군에 귀속하고, AAA 아트비전이 협약 기간에 위 시설물에 대한 배타적 우선 사용권을 무상으로 갖기로 협약하였는데, 원고가 AAA 아트비전의 실행법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위임받아 이 사건 시설물을 건축하여 ◇◇군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군으로부터 협약 기간에 위 시설물 및 부지에 대한 배타적 우선 사용권을 인정받았는바, 내용상으로는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나, 원고(AAA 아트비전)는 ◇◇군 및 전라북도와 위 협약을 맺었을 뿐,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제13조가 규정하는 바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지 않았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의 2호의 해석상 원고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고, ② 원고가 AAA 아트비전의 실행법인으로서 ◇◇군이 제공한 부지에 이 사건 시설물을 조성하여 이를 ◇◇군에 기부채납하고, ◇◇군은 원고에게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한 배타적 우선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시설물을 조성하고 그 평가가치를 2,859,000,000원으로 산정하여 이를 ◇◇군에 귀속하게 한 행위는 이 사건 시설물 및 그 부지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그 경제적ㆍ실질적 대가로 하는 재화 내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이는 AAA 아트비전, ◇◇군, 전라북도가 위 협약, 즉 공동사업의 약정을 이행하는 형식을 취하였다거나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시설물을 사용ㆍ수익함에 있어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이 법원에 제출된 서증들을 포함한 변론의 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제l심의 판단은 옳다고 인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및 결론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5쪽 18째 줄의 대 법원 판례 사건번호 '98누596 판결'을 '89누596 판결'로 고치는 외에는 제l심 판결문 이유란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