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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0. 02. 05. 선고 2009누2145 판결
지방자체단체와 협약을 체결후 사회간접시설을 신축 기부체납시 영세율 적용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2008구합2382 (2009.09.22)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광5323 (2008.07.24)

제목

지방자체단체와 협약을 체결후 사회간접시설을 신축 기부체납시 영세율 적용여부

요지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의 적용대상은 기부채납방식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공급하는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민간투자법이 정한 사업시행자가 동법이 정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9.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19,438,2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영상테마파크'(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를 건축하여 ◇◇군에 기부체납한 것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l항 제3의2호에서 규정하는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 사건 시설물을 ◇◇군에 기부체납하고 ◇◇군으로부터 위 시설물 및 부지에 대한 배타적 우선사용권을 부여받은 것이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즉,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① 주식회사 AAA 아트비전(이하 'AAA 아트비전'이라 한다.)이 전라북도 ◇◇군 및 전라북도와 맺은 협약에 따라 이 사건 시설물의 완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군에 귀속하고, AAA 아트비전이 협약 기간에 위 시설물에 대한 배타적 우선 사용권을 무상으로 갖기로 협약하였는데, 원고가 AAA 아트비전의 실행법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위임받아 이 사건 시설물을 건축하여 ◇◇군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군으로부터 협약 기간에 위 시설물 및 부지에 대한 배타적 우선 사용권을 인정받았는바, 내용상으로는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나, 원고(AAA 아트비전)는 ◇◇군 및 전라북도와 위 협약을 맺었을 뿐,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제13조가 규정하는 바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지 않았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의 2호의 해석상 원고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고, ② 원고가 AAA 아트비전의 실행법인으로서 ◇◇군이 제공한 부지에 이 사건 시설물을 조성하여 이를 ◇◇군에 기부채납하고, ◇◇군은 원고에게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한 배타적 우선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시설물을 조성하고 그 평가가치를 2,859,000,000원으로 산정하여 이를 ◇◇군에 귀속하게 한 행위는 이 사건 시설물 및 그 부지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그 경제적ㆍ실질적 대가로 하는 재화 내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이는 AAA 아트비전, ◇◇군, 전라북도가 위 협약, 즉 공동사업의 약정을 이행하는 형식을 취하였다거나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시설물을 사용ㆍ수익함에 있어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이 법원에 제출된 서증들을 포함한 변론의 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제l심의 판단은 옳다고 인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및 결론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5쪽 18째 줄의 대 법원 판례 사건번호 '98누596 판결'을 '89누596 판결'로 고치는 외에는 제l심 판결문 이유란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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