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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08 2014노3143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무죄 부분) 피고인이 검찰에서 고소인의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여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한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점에 대해서 모두 자백하였던 점, 유죄로 인정된 부분과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금원들을 달리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금원 또한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으로 보고 유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조사한 후, 그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7, 24, 47 내지 49, 76, 82, 83, 89, 102, 130, 138, 174, 189 기재 각 금원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입금 경위과 지출한 용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피고인이 특정 용도로 지출하기 위해 그 소유의 현금을 입금한 것이지 고소인의 돈을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변소하고 있고, 피고인이 입금하였다는 금액과 입금시점, 송금 액수와 송금시점이 상응하며 고소인도 피고인의 일부 변소가 맞다고 인정하는 등 객관적인 정황과 피고인의 변소가 부합하는 점,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피고인이 현금으로 입금한 부분에 대한 피해액은 계속 변경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615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인정한 그 판시 사정들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계좌는 피고인이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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