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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9 2015고단689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G 주식회사에서 2009. 4. 6.부터 2013. 5. 경까지 특수 영업담당 부서의 매니저로서 단위 영업 책임자 이자 영업 관련 자로, 거래처의 입 ㆍ 출고 관리와 재고 관리 및 수금 등 영업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9. 30.부터 2013. 2. 2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각 거래처로부터 34회에 걸쳐 물품 판매 대금 281,445,700원 상당을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 및 H 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기간 동안 163,281,392원을 피해자 회사의 법인계좌로 입금하고 그 시경 그 차액 118,164,308원 상당을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의 각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I, J 대질 부분 포함)

1. 각 확인서, 사실 확인서, 외상 잔액( 거래 내역) 확인 서, 입금 내역, 피고인이 회사계좌로 입금한 내역, 피고인계좌 조회 내역서, 피고인계좌 입금 현황 [ 피고인은 거래처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 중 43,187,444원은 피고인이 대납한 물품대금의 변제조로 받은 것이므로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였거나 반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2012. 4. 9. 거래처인 K의 직원 L를 통하여 720만 원을, 2012. 4. 9. K의 대표이사인 M을 통하여 280만 원을, 2012. 5. 31. 위 M의 남편인 N을 통하여 1,000만 원을 각 피해자 회사 계좌로 입금한 돈은 사실상 피고인이 입금한 것이므로 횡령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나머지 54,976,864원은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영업비로 사용되었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고, 불법 영득의사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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