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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10 2013노802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부분은 관리비가 부족한 자금사정 때문에 피고인의 돈으로 선지출한 금액과 피고인이 받을 급여를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것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나머지 입금액 모두를 관리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횡령한 것이 아니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부분은 피고인이 관리비를 현금으로 수령한 사실이 없거나, 현금으로 수령한 다음 화재보험료 납부 등 관리비용 지출에 사용하였거나, 관리비수납대장에 기재된 날짜 혹은 다른 날짜에 관리비 계좌에 실제 입금한 것으로서 이 역시 피고인이 횡령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부분 업무상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나,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 보관하게 된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04. 9. 24.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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